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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규제와 내집마련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종 금융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 졌다.

DSR은 주택 대출 심사 시 엄격하고 깐깐하게 채무자의 소득을 심사하는 제도다.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채무자의 전체 소득 중 해당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존 대출의 이자 비중을 계산해 대출액을 산정한다면 DSR은 해당대출은 물론이고 기존에 채무자가 지고 있던 모든 원리금과 이자를 더해 대출액을 산정한다.

이에 DSR을 적용하면 DTI를 적용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은행에서 빌려주는 대출액이 줄어들면 당장 주택 마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DSR 도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하다.

특히 기존의 DTI는 다른 대출의 이자부담만 반영됐지만 DSR의 경우 1·2금융권의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금이나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 대출로 매겨져 소득과 비교되기 때문에 상당수 국민들의 주택 대출 문턱이 더욱 높다.

물론 가계 소득의 대부분이 빚에 묶여 정작 시장에선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급격한 가계 대출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심사 강화로 대출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담보물건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꿈조차 꾸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최대 연 5%에 달하는 시중은행의 이자까지 이중고를 감당해야 한다.

전문가들 역시 만기연장, DSR 비율 완화 등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이 새로운 대출 심사제도 적용에 적응할 수 있도록 DSR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까지 접게 만드는 상황은 피하도록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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