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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온라인몰 '당일 배송'…10명 중 8명이 제때 수령 어려워

당일 배송 상품배송 기한 준수 여부.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의 당일 배송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때 배송되지 못해 '배송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30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이 1411건(46.1%)으로 가장 많았다며 이같이 1일 밝혔다.

이어 '상품의 파손·하자' 440건(14.4%), '오배송·상품의 일부 누락' 422건(13.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배송 지연 총 1411건 피해의 98.4%(1389건)는 '쇼핑몰의 상품 발송 처리 지연' 때문이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존에 약속된 배송기한에 전달한 상품은 전체 비중의 33%에 불과했다. 특히 당일 배송 상품 기한 준수율은 더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G마켓과 11번가, 인터파크 등 쇼핑몰과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를 포함해 총 14개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주문한 100개 상품 중 품절 등으로 수령이 불가했던 6개를 제외하고 94개 상품이 전달됏다. 이 중 약속된 배송기한을 준수한 경우는 31개(33.0%)였다. 63개(67.0%)는 배송기한보다 지연됐다.

특히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77개 중 16개 (20.8%)만이 당일에 도착했다. 이 중 61개(79.2%)는 평균 1.6일 지연됐다. 7일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또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94개 상품에 대해 상품 배송 전·후 시점 등 상품의 배송 절차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는지 조사했다. 소셜커머스와 대형마트,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상품 배송 전·후 시점에 각각 배송 절차를 통지하고 있었다. 반면 오픈마켓, 도서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러한 안내 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제 주문 당일에 수령 가능한 상품 이외에는 '당일 배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송 절차 안내 강화 등을 사업자 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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