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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물걸레질로 생긴 살얼음에 '꽈당'…법원 "청소업체 일부 책임"

법원이 아파트 바닥 청소로 생긴 살얼음에 넘어져 다친 주민의 치료비를 청소업체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거주자 이모씨가 청소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 아파트 1층 현관을 걷다가 살얼음이 생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는 이 사고로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청소업체 소속 미화원은 음식물 국물이 떨어져 악취가 난다는 연락을 받고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업체 측은 영하의 날씨로 바닥에 살얼음이 생기자 미화원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조심하세요'라고 간헐적으로 주의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바닥이 마를 때까지 미끄럼방지용 매트나 종이를 바닥에 깔아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줄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씨가 앞서 가던 주민들이 살얼음 주변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조심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청소업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씨가 33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해 청소업체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390만5686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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