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일~12월 31일 금융개혁 접수현황./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사항 중 48%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올해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개혁의 상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 4월 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312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요청 받은 관행·제도개선 요구 3419건 중 총 1656건(48%)을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287개 금융사 등을 방문해 694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553건의 건의를 청취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은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사잇돌대출,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중 7개의 점검테마를 선정해 심층·종합점검했다.
외국계 지점의 영업 축소 등에 대응해 국내 영업환경의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여부 현장점검과 개선도 추진했다. 당국은 기재부 등과 공동으로 법령·제도, 감독, 외환 등 외국게 금융사의 전 영업환경을 종합 검토했다.
금융 당국은 이 기간 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총 547건 가운데 총 237건(43%)을 수용, 회신했다.
이렇게 수용·개선한 사항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팩스·이메일로 보내는 사본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금액을 3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군복무중인 병사는 신분증 없이 부대장 확인만으로도 체크카드 발급을 가능하게 했으며, MMF 최초설정 시 채무증권 40% 이상 편입 기간을 당일에서 1개월로 유예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징구 규제도 완화한다. 당국은 세부적인 담보 관리에 대한 사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Non Active X 프로그램 충돌방지 방안을 통해 불편을 개선했으며, 금융거래확인서 등 발급 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올해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높이고 점검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위주 점검에서 금융사, 일반 기업, 금융소비자 등 관련 현장접점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메신저, 금융정보공유 커뮤니티 회원 등 금융소비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금융개혁과제와 관련된 점검 테마를 선정해 실제 현장에서의 착근 여부 점검 및 보완방안을 모색해 '금융개혁의 상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월엔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2월엔 초기 성장 기업의 자금조달, 3월엔 취약계층의 업권별 차별관행 등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