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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뇌물·횡령' 이재용 영장 기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오전 기각됐다.

이에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대기업을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그룹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이권을 챙기려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액수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넸다고 본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해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독일 유령법인에 지급되기로 약속한 돈과 실제 건너간 돈 210여억원에는 일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미르·K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너간 204억원과 16억2800만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영수증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회계 처리를 했더라도 유령회사인 코레스포츠에 실제로 35억원을 지급한 것은 특정 지배주주, 즉 이 부회장 1인을 위한 행위로 간주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독일 비덱과 영재센터를 도울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독대 직후마다 이 부회장이 지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사팀은 삼성그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삼성 측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결과적으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진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다.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의 '피해자 프레임'이 법원 설득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특검의 법리 적용은 벽에 부딪치게 됐다.

향후 면세점 선정과 사면 등에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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