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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18일 오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영장심사 전에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리스트는 상당 기간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약 1만명에 달한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장관은 17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서도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결백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 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리스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구속 여부는 2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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