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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김현중·박유천·정준영, 연예계 '성추문' 무혐의 결론…새삼 눈길

사진/MBC 캡처, SBS 캡처, 정준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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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이 성폭형 오명을 씻은 가운데 앞서 성추문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연예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던 가수 정준영은 두 달만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준영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A 씨 역시 고소를 취하하고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결국 정준영은 피소된 지 약 두 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최근에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무혐의를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 씨에 대해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사건 당시 정황으로 보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점 화장실은 안 쪽에서 문을 열 수 있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단 점과, 나온 후에도 박유천 일행과 놀았다는 점을 봤을 때 이는 허위사실로 증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준영, 박유천에 이어 18일 이날은 김현중의 성폭행 무혐의 처분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당초 불기소 처분했던 결정을 뒤집고 김현중 씨와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법정다툼을 벌이던 A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그동안 김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중절 주장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A씨는 임신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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