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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김종 "나는 아니다" vs 檢 "조사로 확인" 공방

'비선 실세' 최순실 씨(오른쪽)가 17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오전 장씨와 최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재판이 진행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검찰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관련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반면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을 뿐 장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이에 공감한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에게 (영재센터) 운영에 관해 기업 후원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지목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삼성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이 직접 소통해 처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 수뇌부가 직접 소통해 지원된 것임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검에서도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삼성에서 대통령에게 지원한 뇌물 430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고, 센터 후원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16억원 지원은 김 전 차관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전 차관 측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부인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이 기업들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장씨가 최씨의 지시로 사업계획서를 급조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다.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에 압력을 넣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 자리를 두고도 최씨 측과 검찰의 공방이 벌어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장씨가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로 채택된 영재센터 사무국장 A씨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영재센터에 장씨 권유로 입사했고, 영재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장씨가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최씨 측이 지적한 내용은 대부분 수사 초기 장씨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 내용들"이라며 "이후 조사가 심화하면서 대부분의 업무지시나 중요한 결정은 장씨 위에 최씨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맞섰다.

검찰은 "최씨를 못 본 직원들이 장씨가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결정은 최씨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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