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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최순실 조서' 증거 미채택…'안종범 업무수첩'은 일부 채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일부' 등을 채택했다.

반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택하지 않았다. 해당 조서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17일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서류 900여개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이날 헌재가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본인이 확인한 부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피의자 조서 일부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등이다.

헌재가 채택하지 않은 증거 가운데는 최씨의 피의자신문 조서와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 목록 등이 있다.

헌재는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해 "진술자의 법정 진술이 없어도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없이 진행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재는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 전 비서관 조서의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 증인신문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재는 최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택하지 않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다. 이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돼왔다. 여기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고 조사한 태블릿PC 관련 내용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를 따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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