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최순실 "영재센터 주인은 장시호" vs 檢 "최순실이 그 위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 자리를 두고 최순실 씨 측과 검찰의 공방이 벌어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에서 "장씨가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채택된 영재센터 사무국장 A씨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영재센터에 장씨 권유로 입사했고, 영재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장씨가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가 지난해 3월 설립한 매니지먼트 회사 '더스포츠엠' 대표이사 B씨도 검찰 조사에서 '장씨가 영재센터 일과 관련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들이 장씨를 '이사님'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기업들을 압박해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지원금으로 총 18억2800만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이날 주장은 최씨가 이에 대한 책임을 장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최씨 측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 측이 지적한 내용은 대부분 수사 초기 장씨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 내용들"이라며 "이후 조사가 심화하면서 대부분의 업무지시나 중요한 결정은 장씨 위에 최씨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맞섰다.

검찰은 "최씨를 못 본 직원들이 장씨가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결정은 최씨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고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