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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기춘의 몰락...'왕실장'에서 '구속위기'로

17일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손진영 기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에 입성해 박근혜 정부에서도 '왕실장'의 권세를 떨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김 전 실장과 같은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작성지시·관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있어 일명 '윗선'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여부와 함께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도 함께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 블랙리스트 관련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구속됐다.

특검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해 "용납 못 할 비민주적 행위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영장청구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들이 마지막 수순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관련)추가로 소환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는 꾸준히 확인 중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여부에대해 정황 물증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 현재까진 국정원의 개입정황이 없어 조사 계획은 없는 상황이지만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조사 이후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일부 명단을 확보한 것과 동시에 이들의 개입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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