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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건보료 장기체납자 200만 세대 '훌쩍'…24세 이하도 5만명 육박

#.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다 성년이 되어 독립한 20대 청년 이모씨는 최근 자신을 호주로 신고하면서 건보료 체납액 납부를 독촉 받았다. 아버지의 건보료 체납액을 물려받은 것. 이씨는 "성인이 되어 독립하자마자 빚을 떠안게 돼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 규모가 매년 200만 세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세 이하 장기체납자도 5만명에 육박했다.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보험급여 제한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융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이용 제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아름다운재단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발표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장기체납한 가구는 매년 200만 세대 이상이었다. 또 장기체납자 10명 중 6명(56.7%)은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였다.

지난 2015년 기준 현재 전체 장기체납자를 포함한 체납횟수의 중위수(통계집단 중앙에 위치하는 값)는 24회였다. 횟수는 길지만 총 체납액의 중위수는 약 89만원, 월평균 체납액의 중위수는 약 3만원에 불과했다.

아름다운 재단은 "장기체납자들은 이 같은 소액 체납도 청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며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데다 실직과 파산 등의 급격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만 24세 이하 장기체납자는 5만명에 육박했다. 장기체납자의 절반 이상(57.3%)은 35~54세로 만 24세 이하 장기체납자는 4만7517명(2.3%)에 달했다. 10세 미만 장기체납자도 475명으로 파악됐다.

아름다운 재단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체납을 연대납부해야 하는 법제도 때문에 젊은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미성년자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거나 미성년자 단독세대인 경우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 납부 의무가 있었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건보료 체납액을 독촉할 수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미성년자나 청년, 임산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한 건보료 납부의무는 면제돼야 한다"며 "또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규정도 폐지하고 통장 압류 요건을 준수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 감면 적용기준도 완하해야 한다"며 건보료 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한편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체납가구를 150만 세대 안팎으로 발표해 왔다. 이번 시민단체의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분석방법의 차이 탓으로 설명된다.

건보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 자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장기체납자가 약 50만 세대 제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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