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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박유천 고소女 실형, 네티즌 "서로 구렁텅이·변기유천 어쩌나" 반응 다양

사진/SBS화면캡처, 네이버 실시간 검색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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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 A씨 사촌오빠 C씨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박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네티즌들은 SNS 실시간 댓글을 통해 "그래봤자 이미 박유천 이미지 날아갔는데 뭘..", "고소한 사람들도 박유천도 서로 구렁텅이에 빠졌네..", "변기유천 이미지 어쩔", "겨우2년이라니‥박유천은 인생이 날아갔는데", "유흥업소 화장실이 팩트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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