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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호텔서 아이 낳고 질식사 시킨 30대 실형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아이를 낳고 질식사시킨 30대 여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 수치심과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나아가 범행 이전과 이후의 정황에 비춰봐도 생명을 경시한 A씨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남자와 함께 투숙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예정된 출산일보다 갑작스럽게 일찍 태어나 출산 직후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였다"면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임신 7개월이었던 A씨는 무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군 B씨와 함께 호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조산기가 느껴지자 B씨에게 여성용품을 사달라고 한 뒤 아이를 출산해 질식사 시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