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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이것만은 꼭!"…올해 달라진 공제 제도는?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근로자들이 개별로 발급 받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다만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교복 구입비 등 자료는 아직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따로 영수증을 준비해 제출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면 보험료부터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 등 14가지 항목에 대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 수고스러움을 덜었다.

특히 올해부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납입액을 알려준다. 이에 따라 연중 이직한 근로자는 그간 연말정산을 위해 이전 직장 혹은 공단을 방문해 4대 보험료를 낸 자료를 별도로 떼어서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여 관련 서류를 뗄 필요가 없게 됐다.

가장 달라진 공제 제도는 기부금 공제 액수 확대다. 지난해까진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올해부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도 확대했다. 부양가족 중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20세 이하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같은 나이 요건을 폐지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변경된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까진 한도 없이 50%로 소득세가 감면됐지만 올해부턴 150만원의 한도가 생기고 감면율이 70%로 확대됐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도 연장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매년 12월 말일까지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했다.

한편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이 신설됐다.

다만 작년까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던 자녀 카드비 등을 올해부턴 자녀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만 확인이 되도록 조치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특히 군 입대를 앞둔 자녀는 입대 전에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간소화 서비스는 14가지 분야에서 사용액을 알려주고 PDF 파일로 분야별 사용액을 내려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데 그친다"고 전했다.

그는 "그 다음 절차로 오는 18일부터 역시 홈택스에서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둔 PDF 파일을 불러오면 각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져 신고서에는 총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 액수 등이 기재되어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일정./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출력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에 따라서는 신고서를 출력할 필요 없이 사내 전산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올리면 자동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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