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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권익신장, 복지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여성어업인은 2015년 기준 6만4000여명으로 이번 계획은 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상의 '어업인' 정의를 '수산인'으로 개정해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어업인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현재 실시 중인 어업안전보건센터, 어가도우미 사업 등 복지사업의 여성어업인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업인 질환 조사 시 여성어업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을 검사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고 출산 전후 여성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어업도우미'도 지원한다.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어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파견' 등을 통해 어촌과 도시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여성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 여성어업인의 건강을 돌보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방문서비스',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어업인의 교육훈련과 고충상담을 담당할 조직 마련을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 센터도 단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협 내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을 확대하고 어촌계 여성임원 할당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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