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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28> 퇴직연금 필수 교육 내용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2조에 반드시 실시 해야 하는 필수 교육 내용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Q: 퇴직연금제도를 교육함에 있어 필수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A: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과 확정 급여형 제도(DB), 확정 기여형 제도(DC)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 사항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내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고 방대합니다. 또 교육 내용을 제도 도입과정과 적립금 운용과정, 퇴직 은퇴 후 필요한 내용으로 구분해 보면 도입 과정에 많은 부분이 할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회사와 근로자의 관심 그리고 교육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가 도입에 90% 이상 집중할 뿐 도입 이후의 관리는 매우 소홀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의 과정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할 때는 근로자에게 도입 과정의 내용을 집중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근로자에게 남는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만 남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교육은 적립금 운용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교육을 시기별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교육의 어떤 내용을 교육 받을 것인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는 퇴직연금제도 교육을 기업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근로자의 자산관리를 지원하여 노사 관계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금융 컨설팅을 받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새로운 영업 영역의 기반을 퇴직연금제도 교육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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