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소비자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금융]예금자 보호 안 되는 '출자금'…설명의무 강화

예금자 보호 안 되는 '출자금'…설명의무 강화

새해부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호금융사의 출자금에 대한 원금 손실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출자금 설명의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사는 지난 2일부터 출자금에 대한 간의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출자금 통장에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다. 다만, 신협은 출자금 환급 관련 세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된다.

올해부터 출자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이 거래면에 인자된다.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사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해야 하지만 그동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출자금 증서가 예·적금 통장형식으로 발급되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었다.

이제 고객은 간의핵심설명서 제도에 따라 예금자 보호 대상 제외, 탈퇴시에만 환급 가능, 탈퇴 다음 회계연도에 환급청구 등을 안내받게 된다. 특히, 상담직원 실명제로 이러한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자금 통장을 통해서 중요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알 권리가 강화된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자금 통장의 표지면 뿐만 아니라 거래면 첫 장에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인자한다. 위험요인 및 권리·의무관계 등 중요정보를 통장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승리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