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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바뀐 요금제 꼼꼼히만 챙겨도 전기료 아낀다.



날씨가 또다시 쌀쌀해지면서 가정마다 전기요금 걱정이 늘고 있다.

특히 폭염이 극심해 에어컨 가동이 많았던 지난해 여름 전기료 폭탄을 경험했던 사람들로선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해 누진제 이슈가 불거진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고, 3자녀 이상 대가족 등에 대한 할인혜택이 늘어나 각 가정마다 꼼꼼히 체크하면 전기료를 알뜰하게 줄일 수 있다.

1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누진제가 기존 6단계(11.7배)에서 3단계(3배)로 바뀌면서 가구별로 여름과 겨울에는 기존보다 평균 14.9%, 연평균 기준으론 11.6%의 전기료를 아낄수 있게 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주무부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누진제는 0~200kWh→201~400kWh→401kWh의 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필수사용 구간, 2단계는 평균사용 구간, 3단계는 다소비 구간이다. 한전에 따르면 4인가구가 매달 쓰는 평균 소비량은 350kWh로 전체 가구의 94%가 400kWh 이하의 전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간별 전기요금도 낮아졌다. 1단계의 경우 기본요금은 호당 910원에 kWh 당 93.3원, 2단계는 호당 1600원의 기본요금과 kWh 당 187.9원, 3단계는 호당 7300원과 kWh 당 280.6원의 전력량요금이 각각 적용된다.

한전 관계자는 "요금 개편에 따라 350kWh를 사용한 가구의 경우 기존 전기료가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800kWh를 사용한 가구는 37만8690원에서 19만9850원으로 각각 낮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여기엔 부가세와 전력기금이 포함돼 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겨울철에 난방기를 가동해 전기사용이 증가했다고해도 예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졌다는게 한전의 설명이다.

특히 각 가정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대목은 다자녀, 출산가구,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할인혜택이 늘어난 점이다.

월 8000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졌던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자는 앞으로 월 1만6000원까지 전기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6월1일부터 8월31일 사이 하계 기간엔 혜택이 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 2000원이었던 차상위 계층 할인한도는 월 8000원(하계 1만원)으로 4배 증가했다.

또 3자녀 이상(월 1만2000원 한도에서 20%까지), 5인 이상 대가족(월 1만2000원 한도)의 경우엔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최대 30%까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가구 할인혜택도 새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의 30%까지 할인해준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할인은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할인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전기를 적게 쓴 가구에 대한 할인혜택도 생겼다. 올해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만 적용되는 주거용 주택 절전 할인제도는 해당 월 전력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보다 20% 적게 썼다면 시기에 따라 전기요금의 10~15%를 깎아준다.

한전 관계자는 "자녀를 새로 출산했다거나 어떤 할인혜택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각 가정에서 한전 고객센터(123)에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고객이 신청시 행정망열람에 동의를 하면 한전이 이를 확인해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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