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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소비자금융]대부업법 위반, '가중처벌' 양형기준 마련돼

대부업법 위반, '가중처벌' 양형기준 마련돼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일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7차 회의를 갖고,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원회는 불법대부 행위가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한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판단하고,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유형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의 경우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에 대해 특별가중 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된다. 또 이자율 제한 위반, 중개수수료 수령 등의 행위에 대해 형량은 기본 4~10개월에서 2년까지 가중처벌 된다.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행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가중처벌 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위반의 경우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한다.

이와 함께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의 행위는 기본 4개월~10개월에서 6개월~2년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폭행,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형량이 최대 3년 6개월로 강화됐다.

한편, 이번 양형기준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4월께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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