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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돈 받을 권리는 어디에?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돈 받을 권리는 어디에?

채권추심에 관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무자에 대한 연락, 방문 등이 금지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확대되는 채무자대리인제도

20대 국회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회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정성호 의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과 채무 범위의 확대를 담고 있다.

현행 채무자 대리인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선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 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사실상 대부(중개)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제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제윤경 의원이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 대부업에 한정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소비자신용 전체로 확대하는 '신용소비자 대리인제도'를 담고 있다.

소비자신용거래로 발생한 채권의 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선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채무의 범위는 대부업을 비롯해 개인 또는 가계에 대한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신용사업자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 광범위해졌다.

◆'돈 받을 권리는 어디에?'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자의 사생활 보장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한 채무에 대해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채무자들은 1곳당 월 5만~10만원의 비용을 내고 제도를 이용한다. 만약 현행 대부업체에서 타금융권으로 이용대상이 넓어질 경우 시장가격이 하락되고 이용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추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체율 상승은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신용정보사는 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다량의 채무자가 제도를 이용하면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하는 많은 신용정보사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채권추심가이드라은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고 있고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제재도 이뤄지고 있다"며 "점점 추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 마저 확대되면 정말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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