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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소규모펀드 비중 7%대로 '뚝'…정리기간 내년 2월까지 연장

기간별 소규모 펀드 추이./금융위원회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의 비중이 전체의 7%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당국이 소규모펀드의 정리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규모 펀드의 개수는 126개로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의 7.2%로 내려갔다. 불과 1년 반 전인 2015년 6월 말(36.3%)에 비하면 5분의 1가량 축소된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1년간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소규모 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작은 규모의 펀드로,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작년 말 현재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 53개 중 감축 목표비율(5%)을 충족한 운용사는 23개사로, 이중 KTB·흥국·현대 등 10개사는 소규모 펀드가 전혀 없었다.

금융위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 중 공모펀드가 10개 이상이거나 소규모 펀드가 5개 이하인 12개사를 제외한 18개사에 대해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한 상태다.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감축한 소규모 펀드 수가 많은 운용사는 하나UBS(83개), 미래에셋(62개), 삼성(57개), 키움(53개), 한국투자신탁(46개) 등이다.

금융위의 소규모 펀드 정리에 따라 공모추가형 펀드의 평균 운용규모는 2015년 6월 말 958억원에서 작년 말 1135억원으로 18.5%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분산투자와 비용효율성 제고, 펀드매니저의 운용·관리 역량 집중을 통한 운용성과 제고, 투자자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모범규준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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