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제도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수반됩니다. 반면에 도입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기대 할 수도 있습니다.
Q: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의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A:우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급여를 부담합니다. 확정 급여형(DB)은 80% 이상, 확정기여형(DC)은 100%를 퇴직연금 사업자인 사외 금융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 급여형(DB) 적립금은 기업이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내부에서 퇴직연금제도를 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고, 직원들이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노후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에는 다양한 장점과 효과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계산할 때 그 금액만큼 공제 하고 계산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됩니다. 기업이 확정 급여형(DB)제도와 확정 기여형(DC)제도 등을 모두 도입하게 되면 연봉제, 성과급제, 임금 피크제 등을 운용 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 인사 노무 관리가 원활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이 누적되고, 자신의 노후 준비에 자신감을 갖고 있어 회사 생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이는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또 기업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로부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금융 서비스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포함한 재무 전반에 대한 금융 컨설팅을 말합니다. 기업은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함으로써 재무관리에 있어 미래 자금 예측이 용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