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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2017 인터넷은행〕K뱅크 올 2월 영업개시…카카오뱅크는 이번주 본인가 신청

인터넷 전문은행 1호 K뱅크가 올 2월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2호가 될 카카오뱅크는 이번주 이사회 열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본인가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도 올 상반기 중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이 시장에 본격 뛰어든다.

◆올 상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개시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뱅크가 다음달 영업을 시작한다. 목표는 기존 은행 서비스를 은행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100% 비대면 종합은행'이다.

핵심 수익모델은 중금리·간편 소액대출과 수수료 0%대의 직불결제 등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세분화하면 리스크를 낮춘 중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행장을 선임하는 대로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사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올해로 넘어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산이나 시스템 구축를 비롯해 인력구성 등 본인가 준비에 필요한 준비는 모두 마쳤으며 행장 선임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해 본인가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기까지 2개월 가량이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카카오뱅크도 1분기 중으로 본인가 승인을 받고,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을 십분 활용해 주요 서비스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카카오톡이라는 네트워크 망이 이미 폭넓게 깔린만큼 이를 기반으로 간편하게 돈을 보내고, 예금이자로 현금이 아닌 음악 스트리밍 포인트나 카카오 이모티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시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몇 년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던 당시에는 이 서비스들이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존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모바일 뱅크 플랫폼 등을 선보였다. 오히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열심히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발목잡는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은행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한다 해도 숙제는 아직 남아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는 4%다. K뱅크나 카카오뱅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KT나 카카오, 다날 등이 더 많은 지분을 갖고도 4%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꼬리표가 붙은 이유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각각 2500억원, 3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존 은행들과 경쟁을 하려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적극적인 증자로 몸집을 더 불려야 하지만 지금의 법 테두리에서는 사실상 요원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 또는 34%로 상향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을 둘러싼 여러 이슈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초기 부담이 완화됐을 뿐 인터넷 전문은행도 원칙적으로 자본적정성이나 자산건전성, 유동성 규제 등에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며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가 증자 가능성은 낮아지고 현재의 자본금 수준으로는 3조원 이상으로 자산을 확대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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