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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25> 퇴직연금제도와 과세이연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퇴직연금제도와 과세이연



IRP(Individual Retirement Plan·개인형 퇴직연금)로 입금되어 계속 관리 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와 수익 부분에 대한 과세가 미뤄 두었다가 나중에 수령 단계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Q:퇴직급여의 과세이연은 자산관리에 유리한가요?.

A:과세 이연은 내야할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미루어 두었다가 나중에 해당되는 시점에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는 대표적인 과세이연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의 ①부분을 보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출금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관리하면 퇴직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이연(연기)됩니다. 퇴직소득세만큼 적립금 운용규모가 커집니다. 다음으로 그림의 ② 부분처럼 운용단계에서 일반 이자수익 등은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은 과세하지 않고 이연(연기)됩니다. 그러면 비과세만큼 적립금 운용규모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의 ③부분과 같이 연금수급 요건이 되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일시금 출금 등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입니다.

이를 EET부과 방식이라 합니다. 즉, 퇴직급여를 IRP로 계속 관리하면 퇴직급여의 적립단계에서 퇴직소득세의 비과세(Exempt), 퇴직급여의 운용단계에서 운용수익 부분의 비과세(Exempt), 수령단계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세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부과(Tax)합니다. 퇴직급여의 EET 부과 방식은 기업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세제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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