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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22> 기업 입장과 DC제도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기업 입장과 DC제도



DC(Defined Contribution·확정기여형)제도에서 기업은 DC 부담금(기업이 내야 하는 DC 퇴직급여)을 100% 사외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기여·Contribution) 함으로써 부담금 의무는 확정(Defined) 됩니다. 이 때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입니다.

Q: DC제도는 부담금 납부만 하면 기업의 의무와 책임은 끝난 건가요?.

A: 기업의 입장에서 DC제도는 100%의 사외 적립이 부담이지만 부담금 납부 이후에는 다른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홀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C제도는 기업이 전통적으로 책임져 왔던 적립금의 운용이 근로자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DC가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DC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가 낮다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 DC제도가 근로자의 책임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퇴직급여제도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도가 낮으면 적립금의 운용지시와 운용지시 변경 등에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사가 DC만 도입했는데, 누구도 적립금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을 때입니다. 근로자가 시간이 경과하여 DB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DC의 DB전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로자 사이에서 DC적립금 운용의 결과가 달라 서로 불편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DC만 도입한 회사에 신규 또는 경력으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 당연 DC가입을 하지만 제도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DC제도는 적립금 운용 방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의무 수행자는 사용자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교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실적 배당형인 금융투자상품도 근로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DC제도는 기업의 부담금 납부로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영자와 기업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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