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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18> 혼합형(DB+DC)제도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혼합형(DB+DC)제도

Q:퇴직연금 제도 중 혼합형(DB+DC)제도가 무엇인가요?.

A:혼합형(DB 확정 급여형+DC 확정 기여형)제도는 근로자가 DB와 DC 제도를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근로자가 혼합형 제도를 하고 있다면 회사는 DC 부분 부담금(기업이 내야 하는 DC 퇴직급여)은 100% 사외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기여 Contribution) 함으로서 부담금 의무는 확정(Defined) 됩니다.

다만, DB 적립금 부분은 기업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이때 책임이라 함은 DB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책임입니다. 즉, 기업이 DB부분 적립금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그 결과인 수익이 많고 적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기업 근로자가 혼합형 제도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DB부분으로 적립금 운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DC 부분으로 적립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립된 DC부분 퇴직급여 적립금을 본인의 책임 하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책임이라 함은 DC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책임입니다. 즉,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그 결과인 수익이 많고 적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혼합형 제도에서 DB와 DC의 혼합 비율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5, 6:4, 7:3 등으로 합니다. 즉 한 회사에 혼합형 비율은 하나의 비율만 존재해야 합니다. 향후 비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DC의 비율이 증대되는 방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B:DC=5:5를 4:6으로 DC를 증대할 수는 있지만 6:4로 DB를 증대할 수는 없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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