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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융꿀팁] "주식·채권투자, 이것만 조심하세요"

최대주주 변동회사의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지정 현황./금융감독원



#직장인 윤 모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을 받아 A상장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기업이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윤 씨는 "A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이라며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열다섯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 등을 기준으로 경영성과·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로, 투자 시 활용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과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해 공시하는 서류다. 해당 기업의 투자위험요소 등이 담겨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통해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 회사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회사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51%(54개)가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기업도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이 어렵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20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나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도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개)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은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 대비 상당부분 취약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동안 매출 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홍보한다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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