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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 "고수익 보장해드려요"…금융사기, 어떻게 알아볼까?

유사수신 신고 및 수사의뢰 건수./금융감독원



#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는 부산 모처에서 강연하는 주식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추천 상품에 투자했다. 투자 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다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것. 부부는 거액을 투자했으나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열네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 등을 틈타서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어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볼 것을 당부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은 9월말 현재 1~2% 수준으로, 이를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인·허가 등을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 소비자를 유인한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선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해야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등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감원에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불법금융 파파라치')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이 있듯이 투자 위험 없이 상식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뭔가 미심쩍고 꺼림직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감원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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