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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영란법 위반'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에도 고발당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경찰에 신고당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도 고발됐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지난달 30일 신연희 구청장을 김영란법 위반 및 직권남용,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8일 각 경로당 회장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참여자들을 상대로 관광버스 5대를 이용해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며 "중식당에서 식사도 주고 선물도 개개인별로 나눴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과의 관계로 인해 (이 사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한다"며 "신중을 기할 수 있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조사해달라"고 적었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 구청장을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바 있다.

강남구 측은 "김영란법을 악용한 고발"이라는 입장이다. 강남구 측은 "고발인이 악용한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관련 법과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해 정당히 집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으로 완전히 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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