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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감독 당국이면서…금감원, 음주운전 직원에 '무징계' 드러나

2015년 이후 징계요청자중 무징계 현황 및 2015년 12월자 처분 현황.자료=박찬대 의원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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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을 한 직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 관련 물의를 빚은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생명보험검사국과 상호금융검사국 직원(각 3급) 2명에 대해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촉구'를 결정했다.

준공무원인 금감원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이다.

같은 날 음주 관련 폭행 및 소란을 빚은 직원 2명(각 3급)에 대해서도 비교적 가벼운 견책과 감봉처분을 내렸다.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지 14일이 지난 올해 1월 14일 음주운전 관련 새로운 징계기준을 만들었다. 새 징계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시 '정직'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박 의원은 "14일 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았어야 할 사안인데 직원들의 징계처분을 낮추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미리 앞당긴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징계 처리는 총부부국장, 부원장보, 부원장을 통해 인사위가 개최되고 원장을 통해 최종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14일 뒤 음주운전 징계가 사전에 열릴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임원진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박 의원은 짚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당국에서 내부에 대한 처벌에 꼼수를 쓰는 것은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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