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쪽이 바로 재계다.
특히 정부나 국회 등을 상대로하는 대관업무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업무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김영란법이)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데, 무엇을 해도 된다는 것은 없다. 혼란스러울 뿐이다.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게 몸을 사리자는게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한 기업 홍보 담당자의 이 말 한마디가 현재 '김영란법'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의 현실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과 경제단체들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대형 로펌 등과 연계해 사장단·계열사 등으로 구분해 설명회를 열거나 사내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법 시행 초기부터 탈법 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최근 한두 달간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6개 로펌과 손잡고 기업 대응방안을 찾았다. 지난주에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을 초청해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도 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8일 회원사를 상대로 김영란법 관련 기업윤리학교ABC를 열어 법 내용과 대응전략을 안내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여러 기관에서 설명회도 했지만, 기업들은 아직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행동은 해도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확실한 행동지침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관·홍보 활동이 심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지난 23일 회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자문위원, 김앤장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김영란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기업을 위한 청탁금지법 A to Z'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중견련 반원익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중대한 도전"이라면서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면서 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선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심한 추가 보완 작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회원사인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시행이 미칠 영향과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