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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부동산 전자계약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오는 30일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다.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고객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0.2%포인트 금리인하로 1억7000만원 대출시 약 417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카드사의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 대출 금리를 할인해 준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 중개보수 바우처 지원계획



한편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 수수료로 제공한다.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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