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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곳곳서 '예행연습'

법 적용 대상, 기준 여전히 모호...설명회·세미나 봇물

28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꼬박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한가위명절선물상품전에서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5만원 미만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뉴시스



"추석 선물을 드리지도, 받지도 않을 예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몸사리기가 눈에 띠게 늘고 있다. 28일로 법 시행까지 꼭 한 달이 남았지만 법 적용 대상과 기준에 대해 모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예행연습을 하자는 차원에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정재계에서는 의도치 않은 법 위반을 막기 위해 곳곳에서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자들 역시 법 위반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명절부터 선물을 사양하겠다는 의원실이 점차 늘고 있다. 법 시행이 추석 연휴 이후로 예정돼 있지만 미리 마음가짐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절 음식과 선물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고유의 풍습에 대한 생각도, 또 농축산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컸지만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석 선물을 드리지도 받지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실도 상황은 비슷하다. 돌려받는 불편함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을 보내려는 소관기관의 주소 물음에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저녁 술자리는 물론 사적인 골프 약속도 당분간 미루는 분위기다.

지자체에서는 각각 '김영란법 시행 대비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법률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법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교사 등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따져봐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협회나 협동조합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갈린다. 그러나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단체여도 공직유관단체가 아니면 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이에 김영란법 시행 후 1년을 계도기간으로 둬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계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과 법 개정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광범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28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꼬박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소 회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기업관계자들이 경청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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