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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 실시…사기범 총 4405명 검거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 실시…사기범 총 4405명 검거

검찰·경찰이 지난 2개월간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28일 국무조정실·법무부·국세청·경찰청·금융위·금감원 등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기간 동안 금감원 등은 2만1291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검?경 수사의뢰(122건),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연결(149건), 계좌지급정지(820건) 등의 조치를 했다.

같은 기간 검찰?경찰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또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의뢰·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11건)를 발령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도 21회 실시했다.

국무조정실 조문희 금융정책과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 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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