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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저리 전세대출 가능해진다

매입임대주택 사업구조.



앞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달 29일부터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간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높은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금리 부담이 줄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에 따라 연 2.3~2.9%로 운용되고 있다. 입주 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1%포인트 우대를 받아 최저 연 1.3%에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보증금의 70%다. 세대당 평균 보증금이 47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333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때 연 이자는 4만3000원으로 월 기준으론 3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200억여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매입임대 계획 6400호에 평균 333만원을 곱하면 총 213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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