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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28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

대한변협, 지난 3월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1년 4개월 만에 결론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여부를 결론낸다. 박한철 헌재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재판관들./뉴시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28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고, 변호사협회 등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번 결정을 하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린 셈이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주요 심판 대상이다.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와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 전에 논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7월 중에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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