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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경찰, 특수강도 용의자 조사도 않고 풀어줘" 관련

[반론보도문] "경찰, 특수강도 용의자 조사도 않고 풀어줘" 관련

본지는 2015년 4월 9일 및 10일자 '신세계의 메트로신문 강탈'관련 제하의 기사에서 '사건현장에 도착한 남대문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일반시민에게 붙잡힌 특수강도 또는 특수절도 현행범을 관내 대기업 직원으로 신분이 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풀어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여러 사람이 한 명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당시 사건은 무료로 배포하는 메트로 신문을 많이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동 신문 배포자간에 시비가 된 폭행사건으로 양측에게 파출소 동행을 요구했지만 양측이 이를 거절했고, 당사자간 처벌도 원하지 않아 현장에서 종결한 사건으로 특수강도 또는 특수절도 사건 용의자를 임의로 풀어준 사건이 아니며, 추후 이의가 있으면 고소절차가 있다고 알려준 사건이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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