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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25일부터 공표·보도된 선거 여론조사 내용 전면공개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여론조사기관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에 앞서 사전에 조사일시·조사대상·표본크기·응답률 등의 내용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체 설문지 및 여론조사 결과 분석자료는 이러한 내용이 공지된 후 24시간(정기간행물은 48시간) 이후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운동 성격의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이 과다한 표본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도록 했다.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과소 표본'으로 조사된 결과의 공표·보도도 금지했다.

아울러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토록 했으며 후보자로부터 의뢰받거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후보자 성명을 일정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도록 했다.

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질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응답률과 관련, 응답자가 중요 문항에 답변했더라도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면 '비응답'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지역별·성별·연령별로 특정계층의 목표 표본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는 가중치 산출방법 등 오차보정 방법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앙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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