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 작년 7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 활발했다. 반면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1년여 만에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4026건으로 전월 대비 34.6% 늘었다. 특히 서울이 7320건으로 전월 대비 37.9% 늘어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작년 7월 1만3000건 안팎을 기록한 이후 9월 8000건, 12월 6000건에 이어 올해 1월에는 5000건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달 4743건으로 전년 대비 46.7% 급증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600가구, 지방 5만2467가구로 각각 10.9%, 0.8% 감소했다. 전체 미분양은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2만3722가구로 전월 대비 3.7% 늘었다. 지난 2013년 10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로 지방의 비중이 81%에 달했다. 올해 들어 분양이 급감한데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도 크게 줄었다. 2월 분양은 5385가구로 전월 대비 27.6%, 전년 동기 대비 79.4% 감소했다. 특히 2월 수도권 분양은 전무했다.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2503호로 전월 대비 44.3% 감소했고, 수도권 인허가는 7003호로 전월 대비 53.7% 줄었다. 주택 착공은 1만69가구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 감소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지만 과도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폭넓게 활용되는 재산관리 수단이지만 국내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반쪽짜리'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국내에서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본인 사망 시 신탁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관리·운용해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가계자산의 안전한 관리, 운용 및 유족 보호에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일본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은 앞서 1930년대부터 상속설계 목적으로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됐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보험업법 개정 후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을 인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앞다퉈 신탁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개정 자본시장법령 시행일 당일 하나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은 각각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고 교보생명은 신탁 출시 2주 만에 100건(140억원)을 돌파해 초기 반응이 뜨겁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사망보험금 규모는 약 882조원에 달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신탁시장으로 유입될 잠재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탁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전신탁 및 재산신탁의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631조7078억원 및 743조9230억원임을 고려할 때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은 국내 신탁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종합재산신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행 제도는 도입 취지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선 신탁할 수 있는 보험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보험으로 한정된다. 재해·질병사망 등 불확실성이 높은 특약이나 보험금액이 적은 상품은 제외된다. 소규모 보험계약을 통해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익자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만 국한되면서 사실혼·동거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폭넓게 고려하지 못한다. '보험계약대출 시 신탁계약 무효'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이 대출로 인해 소멸하거나 감소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자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신탁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영경 선임연구위원은 "유족 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탁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대출을 했다고 일률적으로 신탁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유족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위탁자의 자금조달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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