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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추경호, 李 겨냥 "선거사범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 개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선거사범들의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을 정부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입법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 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 206억1800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 됐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 민주당이 책임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확수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431억원에 후보자 등록 기탁금 3억원을 더해 434억원을 돌려받았다.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 및 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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