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사, 유흥업소서 100만원 이상 향응 수수 혐의
1·2심 모두 무죄…"100만원 초과하지 않아"
대법 "기본 술값 240만원, 술자리 시작시 제공 완료"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9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 원이라고 조사했다.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 원을 넘는 114만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함께 했던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기본 술값 240만 원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나 검사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