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들어온 민원 중심으로 구성
#. 민원인 A씨는 B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B은행은 은행이 민원인 명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처리했다.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은행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4년 2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고, 보험사·은행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급한 사례를 두고 "모임통장은 모임회비 등 관리를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임주가 초대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면서도 "A씨의 경우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명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 있다"며 상계처리 이유를 부연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로, 민원 내용을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민원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특약 약관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기준도 안내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심사 진행과정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소멸된 뒤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기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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