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마스크 권고 유지…‘자가진단’ 앱도 3년 만 종료
'가정학습 명목' 교외체험학습 1학기 유지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에 부과하던 7일 격리 의무가 다음 달 1일부터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바뀐다. 등교하지 않는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자가진단' 앱도 3년 만에 사라진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다음 달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1일 확진자에 부과하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을 발표함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한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현행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과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을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발열·기침 등 증상이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등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학생이 의료기관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코로나19 감염위험요인 유입 차단과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도 중단한다. 학생들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기록해왔다. 관련 지침이 완화된 올해 1학기부터는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동거 가족이 확진된 학생·교직원만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을 제출해 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권고사항이다.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빈번 접촉장소 소독 등 기본 방역체계도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로 도입된 가정학습 명목의 교외체험학습은 1학기 동안은 변함 없이 유지하되 2학기에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는 시도교육청 재량에 따라 다르며, 서울의 경우 연간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10%인 최대 19일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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