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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농식품부, 中企업계 강력 반대에도 '수입콩 공매' 강행해 '눈살'

aT 통해 올해 총 9500t 규모 공매 공고…1차 500t 공매 실시

 

연식품조합연합회등 제도 폐지 탄원서…尹 대통령에 건의도

 

업계 "공매제도, 과당 경쟁·가격인상·실수요 도태등 악영향"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부 등의 원료인 식품가공용 수입 콩(대두)에 대해 올해에도 공매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업계에서 당초 예상한 공매 물량보다 올해 계획한 것이 오히려 더 많아 중소기업들이 더욱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계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중소기업계와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수입콩 공매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공고를 내고 지난 20일 오전 일반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식품가공용 수입 식용대두에 대한 1차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 첫 공매물량은 500톤(t) 규모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T를 통해 올 한해 5차례에 걸쳐 총 9500t에 대한 공매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체들의 과부족 상황, 추가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공매시기와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와 7개 대두 실수요단체는 대두 공매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탄원서를 내놨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 상황에서 공매제도는 합리적인 수입 콩 공급가격 산정이 아닌 최고가순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 실수요 단체간 과당 경쟁을 유발하고, 자금력이 열악하고 기존 실적이 적은 실수요업체, 소상공인에게는 응찰 기회마저 없어 어려움을 느끼며 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공매 응찰가격은 11월9일 오른 직배가격(1400원/㎏)의 15%(1610원/㎏)를 상한가격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하면 유찰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한가 응찰 후 낙찰되지 않은 실수요 단체·업체가 희망할 경우엔 상한가로 응찰 물량 이내에서 추가 공급을 하고 있어 이는 결국 인상한 직배 대두 가격에서 추가로 15% 오른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중론이다.

 

이 내용은 일부 기업인의 입을 통해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귀에도 들어갔다. 또 업계 탄원서는 자리에 배석한 대통령비서실 최상목 경제수석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콩 공매제도는 2019년 처음 도입했다. 시행 첫 해 3433t이었던 공매 물량은 2020년 4000t, 2021년 8200t을 거쳐 지난해엔 3만8000t까지 늘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1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수입콩 부족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공매제도를 폐지하고, 기존과 같이 직접 배분(직배)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공매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다 결국 올해 5차례에 걸쳐 총 9500t에 대한 공매를 결정한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공고한 물량은 당초 업계가 예상한 8000t보다도 많은 수준"이라며 "두부 등의 원료인 수입콩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매제도를 정부가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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