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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소기업도 3개월간 200만원…근로자 1년 월 최대 150만원

고용부, 육아휴직 업무공백 등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첫 3개월간 2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자료DB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첫 3개월간 2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월 30만원씩 받는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월 80만원씩 받는다.

 

16일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제도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1년 동안 총 36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해 준 경우, 그리고 이후 세 번째 허용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연간 총 4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약 3배 가량 늘렸다.

 

또,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또는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소폭 증가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활용도는 여전히 낮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 여건 상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근로자가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려면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인력공백 지원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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