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분기 누적 재해조사 사망사고 현황
비공식 통계, 전년보다 사망자 8명 늘어
사망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60%
"법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도 사망사고 여전"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9월까지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만 51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 도입 후에도 여전히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자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483건, 이 중 사망자는 총 51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 사고는 492건으로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502명으로 8명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올해 시행돼 작년과 비교한 사망 관련 통계는 공식적이지 않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 수는 이 기간 건설업이 2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43명, 기타 업종 114명 순이었다.
사망사고는 추락 204명, 끼임 78명 등이 전체의 55.3%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어 부딪힘(50명), 깔림·뒤집힘(40명), 물체에 맞음(34명) 등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308명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도 202명으로 37.3%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법 적용 대상 뿐아니라 적용이 미뤄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많아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적용 사업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예방 역량을 갖추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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