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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248만 소상공인에 2차 방역지원금 6일 본격 지급 시작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곳도 포함…6·7일 홀짝제, 8일부터는 구분 없어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6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다. 2차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가 약 245만개사, 1인 경영 다수사업체가 약 3만개사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가 지급대상이다. 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사도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엔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포함됐다.

 

첫 날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대상이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하루 5회 이체를 진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 지원금을 입금한다. 오후 6시 이후 신청분은 이튿날 오전 3시에 이체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인터넷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 없이 간편하게 끝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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