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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계룡시 첫 지역주택조합, 27일 창립총회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 전용 84㎡ 단일형 313가구

충남 계룡시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 조감도.

충남 계룡시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토지 사용권 95%를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지 6개월 만인 오는 27일 조합설립 수순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는 오는 27일 계룡시청 인근 금암동 162-3 대승빌딩 1층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임원선임,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조합규약 등을 결의한 후 오는 31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추진위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설립 인가 신청요건인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건설예정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판단, 창립총회를 연다.

 

업계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현재의 사업추진 속도를 감안하면 오는 11월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분양을 진행, 2024년 1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계룡시청 인근 천마산 자락인 금암동 287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4~27층, 313가구로 이뤄진다.

 

1차로 199가구를 조성하고 2차로 114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단일형으로 설계됐다. 금호건설이 시공에 나설 예정이며, 아파트 이름은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로 정해졌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시행사 이윤을 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한 게 장점이다. 특히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충남·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이면 조합원에 신청할 수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계룡시 부동산 시장은 최근 광역수요를 유발하는 개발호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충남 계룡과 대전 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 본격 시작됐고 글로벌 가구회사 이케아의 계룡점 신설을 앞두고 '이케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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