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업으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등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2월26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오랜기간 축적한 중소기업 육성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9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업력 4~10년의 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기업은 스케일업과 도약지원 분야로 각각 나눠 총 15개 정도를 선정한다.
스케일업 분야는 기업당 최대 3억원 규모(자부담금 25%)로 5개사, 도약지원 분야는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자부담금 20%)로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도약지원 분야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중기부는 사회적경제 현장에 밝은 각 부처로부터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기업을 선정할 심의위원도 함께 추천받아 부처 협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엄선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각 부처의 추천유형과 분야를 확인하고 각 부처가 별도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받아야한다.
부처별로 스케일업 분야 2개, 도약지원 분야는 4개 기업까지 추천이 가능하며 참여 희망 기업은 부처의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마감일까지 온라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각 분야별 한도 내에서 경영진단과 교육을 받은 후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 분야에서 기업에 꼭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중기부 길동 지역상권과장은 "창업 중심의 사회적경제 전반에 정부가 성장이라는 도전 키워드를 제시했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라며 이들 기업에게 성장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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